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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북도립대학 등록금 단계적 인하 결정

수업료 50%인하…등록금 88만 7천원 줄어
지원액 8억1천만원, 내년 도예산 반영계획

  • 웹출고시간2011.11.13 19:41: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가 충북도립대학의 수업료를 50%(등록금의 30%) 인하한 뒤 나머지 등록금은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결정했다.

박경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등록금을 구성하는 수업료와 기성회비 가운데 수업료의 50%를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확정했다"며 "앞으로 단계적 확대여부는 등록금 인하에 따른 효과와 제반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이시종 지사의 '도립대 반값 등록금' 검토 지시로 촉발된 이번 도립대 등록금 인하는 검토과정에서 '단계적 반값 등록금'으로 최종 결정됐다.

박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치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문제와는 별개"라며 "충북도립대는 법 규정의 책정범위 30% 내 수준에서 벗어나 있고, 다만 도내 사립전문대의 입장과 고등학교 1급지 수업료 등 형평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려와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도내 사립대학 등의 반발에 의한 여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였다.

1인당 수업료가 50% 인하되면 내년도 학생 1인당 등록금 총액 299만6천 원은 210만9천 원으로 88만7천 원 줄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립대 등록금은 도내 2∼3년제 대학의 등록금(한 해 600만∼650만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도는 등록금 인하에 따른 재원 8억1천1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행정부지사는 "반값 등록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도립대는 학과간 인력조정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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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