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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 반값등록금 '무산위기'

현행법상 불가능…감면 대상도 논란 소지

  • 웹출고시간2011.11.09 19:16: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충북도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해 '무산위기'에 처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충북도가 충북도립대의 반값등록금 추진은 현행법상 어렵다"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등록금의 면제 감액) 3항에 '국공립 학교가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면 감면액이 등록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북도의 도립대 등록금 감면은 최대 30%수준에만 그치게 돼 반값등록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

이 규칙은 정부가 국고 및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감면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금 감면 대상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입학금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등록금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할 때에만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대해 충북도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은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이라며 "충북도가 추진하는 것은 등록금을 현재의 반값으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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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