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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06 17:42: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고려 공양왕 때에는 말 한마리를 팔면 노비를 두세명 살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초에는 14세~40까지의 노비로는 무명 400필, 14세이하, 40이상의 노비로는 무명 300필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말(馬)의 값은 450필이었다. 노비가 말보다 더 싼 셈이었다. 이밖에 여종을 팔 때애는 뱃속의 태아까지 값을 쳐서 받았다. 16세기 인물인 미암 유희춘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열살짜리 사내종에서부터 예순일곱된 늙은 계집종까지 모두 여섯명 노비를 상으로 주었다.

우리고장 보은 출신으로, 조선 전기의 홍윤성(洪允成·1425~1475)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종을 막 대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종의 목숨을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겁탈하는 모습이 실록이 자주 등장한다. 이때 생겨난 속담이 '종년 간통은 누운 소 타기' 였다.

'시첩(侍妾)·노복(奴僕)이 조금이라도 어기고 거슬리면 문득 용서하지 않고, 궁검(弓劍)을 쓰기까지 하였으며, 아내 남씨에게 자식이 없어서 같은 고을의 사족 김자모(金自謀)의 딸을 강제로 취하여 장가들었다'.- <성종실록>

노비 목숨을 경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른바 '용석(龍石)의 사건이 있다. 그는 사랑하던 양반집 종년을 데리고 도망갔으나 얼마안가 잡히면서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그 내용만 보면 '노틀담의 곱추'보다도 훨씬 슬픈 면이 있다.

'전 사복소경(司僕少卿) 정선(鄭宣)이 도망갔던 종년을 두고 폐문(閉門)하여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 간부(奸夫) 용석(龍石)이란 자가 정선을 죽이고 그 종년을 데리고 도망하다가 안산(安山)에서 잡혔다. 용석은 사지(四肢)를 찢어서 각도에 돌리고, 그 종년은 교형(絞刑)에 처하였다.'-<태조실록>

그러나 실록을 보면 주인에 대한 노비의 반격도 심심찮게 보인다. 노비가 죽인을 독살하는 사건이 성종 때 우리고장 제천 청풍에서 일어났다. 살인의 이유는 변방으로 따라 가는 것이 싫어서였다.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 허침(許琛)이 형조의 삼복(三覆)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청풍의 죄수인 사비(私婢) 소비(小非)가 그 주인 김찬(金贊)이 장차 변경으로 옮기려고 하자, 따라 가는 것을 꺼려하여 김찬을 해칠 것을 꾀하고, 독약을 채취하여 먹인 죄는 율(律)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성종실록>

참부대시는 사형을 집행할 때 추분(秋分)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처형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처형은 만물이 생장 활동을 잠깐 쉰다는 추분~춘분(春分) 사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모반, 역모, 강상죄 등 중죄(重罪)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형을 바로 집행했다. 강상죄는 삼강오륜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륜은 달리 오상(五常)이라고도 불렀다.

심지어 노비가 주인의 상투를 비틀어도 참부대시에 처해지곤 했다.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 사노 옥산이 그의 주인 우흥하의 상투를 비튼 죄는 율이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성종실록>

이 땅의 노비들은 적어도 근대기까지 '말하는 재물'과 '누운 소 타기'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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