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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01 17:2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 시대에도 노비는 소유주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눴다, 다시 주거 형태와 신역의 부담 형태에 따라 각각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었다. 주인집에서 잡역에 종사하는 노예를 솔거노비, 관청이나 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노예는 외거노비라고 불렀다.

외거노비는 약간의 자유를 누리는 대신 주인에게 곡식, 베 등 일정한 공물을 바쳐야 했다. 이를 신공(身貢)이라고 불렀다.

노비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으로 물건처럼 취급됐다. 가축이나 토지에 비견해 '말하는 재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따라서 세는 단위를 '名'(명), '員'(원)이 아닌 '口'(구)라고 했다.

공노비 중에 선상노(選上奴)라는 노비가 있다. 말 그대로 지방에서 선발하여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노비를 일컫는다. 이들 선상노는 관원의 수행, 각궁의 잡역, 성상(城上), 방직(房直), 고직(庫直) 등을 담당했다.

성상, 방직, 고직 등의 표현이 다소 생소하다. 성상은 각 관서의 소장기물을 맡아 간수하던 노예, 방직은 관청의 심부름꾼으로 달리 '방지기'라고도 불렀다. 고직은 창고를 지키던 노예를 말한다.

실록에 우리고장 백성이면서 군복무하듯 서울로 올라간 선상노의 사례가 더러 등장하고 있다. 노예일 자체가 격무인데다, 여기에 객지라는 낯선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은 더욱 힘든 생활을 해야 했다.

'청주(淸州)의 선상노(選上奴) 곽승(郭升)이 부모가 없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형조(刑曹)에서 역사(役事)하니, 임금이 이를 듣고 특별히 명하여 놓아서 그 집으로 돌려보냈다.'-<세조실록>

북부 청풍에서는 연금이라는 노비가 선상으로 한양에 올라갔던 모양이다.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가에서 통곡하는 장면이 이번에도 사냥에서 돌아오던 세조에게 발견됐다.

'어가(御駕)가 돌아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길 옆에서 통곡하므로, 이를 물으니 말하기를, "청풍군노(淸風郡奴) 연금(延金)입니다. 선상노로서 군기감에 역사(役事)하는데, 지금 또 조지서에 옮겨서 역사시키니, 배고프고 추운 것을 이기지 못하여 이 때문에 통곡합니다" 하니'-<세조실록>

당시 노비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격무와 낯선 환경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상노를 피하려 했다. 때문에 여러가지 부정이 싹텄다. 선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다소 돈이 있는 노비는 아전에게 돈을 주고 빠졌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노비가 계속 선상에 선발되거나 돈을 주고 딴 사람을 올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노비는 한번 노비문서에 오르면 세습으로 이어져 그 신분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

단 한번 반역음모를 고발하거나 외침에 전공을 세울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노비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조정은 출산이 있을 경우도 다소의 배려를 했다. 여종(婢)이 해산을 맞으면 산전에 1달, 산후에 50일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산후에 15일의 휴가를 주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은 의도가 있다. 노비그 자체가 국가 노동력이었다.

우리나라의 노비제도는 의외로 오래도록 존속돼 1801년(순조 1)에야 비로소 6만 여명의 공노비가 해방됐고, 사노비는 갑오개혁(1894년)이 돼서야 자유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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