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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25 16:1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택지개발지역과 주요 간선도로 미관지구와 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 일대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광고물 설치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 산남3지구, 성화1·2지구, 강서지구에서 △율량2지구와 용정지구를 추가 지정 △상당로(육거리∼내덕 7거리)와 사직대로(8.28㎞), 직지대로(남측 4.55㎞, 북측 3.73㎞), 1차 우회도로(사창사거리∼충북대 후문, 0.33㎞) 변 미관지구 추가 지정 △흥덕로(한국공예관~흥덕초등학교, 0.21㎞)변 특정구역 확대 지정했다.

광고물 설치 기준은 완화했다.

23일부터 적용된 변경 고시에서는 특정시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연립지주 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3층(7층 이상은 4층) 이하의 가로형 광고물 △건물의 양쪽에 도로가 접해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방된 업소 △2개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가로형광고물 △1층에 설치하는 소형돌출간판 등은 전체 수량을 2개까지 허용했다.

또 기존 간판의 높이는 70㎝에서 80㎝로 10㎝ 더 크게 완화했다. 간판의 넓이는 당해 층에 3개 업소 이상인 건축물이면 간판의 넓이를 10분의 8 이하로 완화했다.

글자 크기도 기존 간판높이의 50%(35㎝) 이내였던 것을 50㎝까지 완화했고, 2층 이상에는 한 층당 5㎝씩 크게 해 최대 90㎝까지 허용했다.

특히 돌출간판은 기존 왼쪽에만 설치토록 했던 것을 곡각지점이나 건물 전면 폭이 20m 이상이면 양측 단에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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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