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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20 17:1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령을 내린다.

대상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수시로 국외여행을 하는 체납자다.

시는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69명의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시는 출국금지대상 고액체납자에게 이달 말 사전예고를 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는 분납도 가능하다. 상급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지속 관리하고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이 전개한다.

앞서 시는 고액 체납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 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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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