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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적어

총액 인건비제 등 이유…도내137명 중 55명만 확정

  • 웹출고시간2007.12.14 01:2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4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무기계약 전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충북본부 준비위원회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각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상용직 1천368명, 일용직 2천881명 등 4천249명이라고 밝혔다.
도내 기간제(일용직) 노동자 2천881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행정보조, 청사관리, 식당과 산불감시 등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중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예외사유 제외)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상근인력 규정 절차를 준용해 전환계획을 세웠다. 2년 미만 종사자는 내년 6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는 무기계약 전환사업을 수립했으나 지난 6월 무기계약 전환 1차 대상자 137명 중 82명만이 전환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등의 문제를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실제 전환 확정자는 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노조 충북본부 준비위는 “1차에서 누락된 전환대상자와 내년에 있을 2차 전환대상 예정자들을 올해 말로 계약해지하고 몇 개월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들에게 퇴직금을 수령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6개월만 일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상태”라며 “자치단체들이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악용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자치단체별 기간제(일용직)수는 다음과 같다.

△도 364명 △청주시 337명 △충주시 264명 △제천시 291명 △청원군 235명 △보은군 164명 △옥천군 141명 △영동군 69명 △증평군 70명 △괴산군 290명 △음성군 162명 △단양군 290명.


/ 강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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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