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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애간장’ 의회는 ‘모른척’

“의결권있는 의회,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주길”

  • 웹출고시간2007.12.03 22:49: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게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해당 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3일 충북지역 7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의원 의정비 인하를 권고, 해당 지방의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행자부는 현지조사와 인상내역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되는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7개 단체,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수준을 초과한 42개 단체, 전국 최고 금액과 최고 인상률에 해당하는 3개 단체 등 모두 44개 단체(8개 단체는 상호 중복)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했다.

이어 행자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로서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재정적 조치로는 교부세 감액과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내 행·재정적 조치대상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보은군을 비롯해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하인 충주시·제천시·영동군·옥천군·괴산군·보은군(중복), 전국 최다 인상률을 기록한 증평군 등 전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7개 시·군이다.

이들 해당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조치에 따라 정부예산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집행부가 (의정비)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에 인하를 요구할 수도 없는 현실여서 지방의회가 알아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주길 기다릴 뿐”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한 지방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 “행자부의 인하권고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과다인상을 비난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인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의회는 지난달 13일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의정비를 원안대로 의결한 데 이어 진천군의회와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잇따라 의정비심의위가 확정한 의정비를 원안대로 가결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인상 반대 여론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자부는 의정비심의위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방법을 구체화하며 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와 결과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해 의정비 결정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의정성과 공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유급직인 지방의원의 신분에 부합되게 겸직 금지와 영리 제한을 강화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강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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