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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교과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도 공제회 가입 추진"

개정안 총 4건 18일 발의…근로자 복지형평성 증진 기대

  • 웹출고시간2011.05.18 19:28: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은 18일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도 해당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제회 관련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 대표발의 한 안건은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법안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해당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제 공제회는 해당기관의 전·현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후생강화의 목적 설립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직원의 사기증진은 물론이고 역량강화를 이끌어 내는 등 기관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된 공제회의 회원 가입 요건은 공무원 등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변 의원은 "공제회의 근본 목적인 '종사하는 직원 및 종사했던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모두가 공제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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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