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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논문‘표절여부 고려대 심사 면피용 회신 될 수도…

  • 웹출고시간2007.03.19 01:48: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여부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심사방식이 면피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가 김 국장 논문에 대해 제3의 전문가가 아닌 논문 심사위원 당사자들의 해명을 듣는 방식으로 표절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8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고려대는 현재 김 국장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해당 학과가 있는 사범대학의 소견을 바탕으로 대학원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금명간에 충북도에 최종 입장을 회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학교 사범대학에서는 김 국장 논문의 표절여부를 심사하면서 지난 2005년 김 국장 논문을 심사했던 정모 지도교수 등 고려대 교수들과 외부에서 논문심사에 참여했던 한남대의 정모, 윤모 교수 등 심사위원들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범대학에서는 이들 심사위원들이 보내 온 ‘해명서’를 중심으로 논문표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학원에 보고했으며, 대학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려대의 한 관계자는 “‘해명’이라는 것이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도 아니겠느냐?”고 말해 해당 심사위원들의 ‘해명’을 바탕으로 한 고려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일부 교수들은 “고려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내 올 지 모르지만 만약 표절여부를 불분명하게 판단하거나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다시 한 번 판단착오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왜냐하면 우선 김 국장의 논문은 중학생이 보더라도 표절임이 분명하다는 실체적 진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이고, 절차상에서도 관련 학회나 전문기관 등 제3의 검증기관이 아닌 , 바로 그 논문을 심사하고 승인해 줬던 당사자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표절여부를 판단한다는 것도 넌센스이며, 특히 이번 심사위원들 가운데 2명은 김 국장이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대상 논문의 저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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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