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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관련 피해사례 접수

노동부청주지청, 이달말까지

  • 웹출고시간2007.05.03 08:48: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동부청주지청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한 달간 노동법상 모성보호관련 권리침해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에서 산전후 휴가를 미부여 했거나, 출산 전 계약해지 등 모성보호관련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청주지청(043-299-1151~62)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기간 중 접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병행,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청주지청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권익보호가 불리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이행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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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