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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09 17:51: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전복

어린이재단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가정위탁이라고 아동복지법 제2조는 정의하고 있다. 가정위탁 보호의 목적은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상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이다.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인 경우는 대리양육 가정위탁이라고 하며,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인 경우는 친·인척 가정위탁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의 경우는 일반 가정위탁이라고 한다.

1990년 가정위탁사업이 시범실시, 2000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2000년-2002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운영 등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나름의 10여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면서 조직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 서비스, 지역연계 및 홍보 등 효율적 운영체계와 표준화된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아동의 권리증진과 보호를 위해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의 환경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는 것이 가정위탁보호제도다. 2009년도 위탁아동 현황(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9)에 따르면, 총 16,608명의 위탁아동 중 4,503명의 아동(약 27%)이 친인척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약 66%의 아동이 대리양육가정에서, 약 7%의 아동이 일반가정위탁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중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친인척 위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실태조사(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0년)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친인척 가정 위탁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은 넉넉하지 않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수준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위탁아동 양육 시 당면하는 어려움으로 교육비, 학습지원 외에 위탁아동의 반항, 대화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도 올바르게 양육하기 힘든 세상에 혈연관계인 친인척의 자녀를 위탁하여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사랑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디딤돌이다.

저출산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민-관이 하나가 되어 정착시키고 보다 전문적으로 정비할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이는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가정 안에서 편안하고 올바르게 양육되어 우리 사회의 커다란 주역으로 성장하여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경쟁사회에서 기성세대를 책임지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갈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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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