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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농지원부에 작성 목적으로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고,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 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활용분야를 보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 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작성대상으로는 1천㎡(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으로는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

작성방법으로는 ① 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거나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③ 농지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므로 서면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이장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다.

④ 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구·읍·면·동 주민 센터로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⑤ 등재사항은 농업인 인적 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 농지 현황, 임차 농지 현황, 농지일반 현황 등이 있다.

⑥ 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작성 가능하다.

⑦ 한 필지를 2인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필지 내 경계 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등재 가능하다.

작성시점으로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대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하고 경작현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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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