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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생법 국회 통과 추후 보완 요구

'도둑입점' 막을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0.11.25 19:55: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실련은 25일 국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보완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에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뒤늦게나마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법안"이라고 아쉬움을 비쳤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개정된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도둑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가 없다"며 "일단 SSM이 영업을 개시하고 나면 사업조정을 신청해도 해당 지자체가 대형유통회사들에게 일단 문을 닫고 사업조정절차에 임하라는 '일시정지권고'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신고제로 점포 개설이 가능한 SSM에 대해 등록을 받도록 하거나 유통법 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와 같이 허가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SSM 사태의 해법이 '입점 허가제 도입'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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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