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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복단지 활성화 발목잡는 '특별법'

연구시설 입주만 가능…기업들 투자 기피
충북도 "생산시설 포함돼야" 수차례 건의

  • 웹출고시간2010.11.21 19:51: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오송 첨복단지 내에는 연구개발입주지역 34만58㎡와 외투지역 12만624㎡, 벤처연구센터 4만2천975㎡ 등을 갖춘 50만3천657㎡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이 복합시설에 제약·의료기기·바이오 연구개발기관 20개와 벤처연구소 10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유한양행 등 21개 업체와 투자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서린바이오, 신풍제약 등 16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생산시설은 입주가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 유권해석은 사실상 첨복단지 입주 가능 시설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제한한 것이어서 기업체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권 제약업체들은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의 별도 건립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복합시설(연구시설+생산시설) 건립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복지부에 첨복단지 내 복합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또는 입주규정 마련 및 개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대구시와 연계해 첨복단지 내에 생산시설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복지부에 특별법개정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생산시설 입주가 가능해 지면 투자유치와 단지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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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