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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토지분할 절차 대폭 간소화

방문횟수 4회→2회
처리기간 한달→보름
민원인 부담 크게 줄어

  • 웹출고시간2010.11.10 13:56: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토지분할 업무에 대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방문횟수와 처리기간을 축소하는 등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운영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토지분할을 하려면 군청 지역개발과를 방문해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신청한 후에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현황측량 성과도를 교부받아 지역개발과를 다시 방문하여 신청사항과 일치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증을 교부받아 대한지적공사에 분할측량신청 후 민원과에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야한다.

이렇게 군청 및 대한지적공사를 4회 이상 방문하고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는 동안 민원인들이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했다.

보은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실과 및 대한지적공사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대폭 축소,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와 동시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등 방문 횟수를 2회, 처리기간을 14일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복잡한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은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관계법령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분할,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분할 등이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대상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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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