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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첨단산단 난항 겪는 까닭은…

"도와 불평등 협약으로 이대로 강행땐 빚더미"
군, 주민설명회서 사업추진 지연 이유 밝혀

  • 웹출고시간2010.11.03 15:18: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 첨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비 부담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3일 삼승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행 불가능하게 체결돼 있는 보은 첨단산업단지 협약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와 관련한 보은군의 입장을 밝히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보은 첨단일반산업단지의 추진상황, 협약내용 및 개발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군에 따르면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북도가 지난 2005년 낙후된 남부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30만5천800㎡(100만평)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공모한 사업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6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2개 기관을 보은군으로 이전하기로 했었으나 이를 무산시키면서 전액 도비로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군에 조성키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330만5800㎡(100만평)에서 211만2천㎡(64만평)으로 축소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또 다시 148만5천㎡(45만평)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지사(갑), 보은군수(을), 충북개발공사(병)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북도가 시행청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현재까지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상혁 보은군수는 취임이후 1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66만㎡(20만평)의 기반시설사업비를 충북도와 군이 50%씩 분담토록한 불평등한 협약에 따라 군이 62억5천만원을 부담하는데다 부지조성 후 3년 후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공동 인수키로 돼 있어 보은군이 약 361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도와의 불평등한 협약에 대해 재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추진여부가 미정인 2차사업의 82만5천㎡(25만평)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선보상하고 보은군이 오는 2011년부터 7년간 금융비용을 포함해 매년 평균 58억원씩 약 406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1~2차 사업으로 보은군이 짊어져야 할 조성비 부담이 830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은 협약내용이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 보은군이 원활히 이행할 수 없는 협약을 맺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실현가능한 조성비 부담 조정을 요구하며 충청북도에 적극적인 투자 촉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만 해도 9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고 해서 선조 묘지이장,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대토 · 축사이전, 과수나무 밑둥 박피 등 이전을 준비해 왔는데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이 오히려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보은군 순방 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지휘보고와 건의서 제출과 함께 보은군이장협의회와 보은군의회도 보은첨단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가 사업비를 모두 부담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 충북개발공사측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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