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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05 19:0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일반시장과 경매시장이 같이 움직인다. 반면 조정기나 하락기에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경매시장이 뒤 따라 간다. 일부 시장의 경우 입찰 참여자는 줄어들고 낙찰가는 고가가 유지되는 조정기 초입이므로 공격적인 입찰은 위험하다.

경매시장의 적은 경쟁자가 아니라 응찰자의 마음이다. 물건을 확보하려는 조급증으로 고가 낙찰을 하면 경매의 실익이 없다.

사업초기 단계로서 각종 규제의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 소문으로 부동산가격이 뛴 지역의 경우 미리 가격을 정해 그 범위에서만 입찰하고, 현장분위기에 편승하여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법원감정가는 법원명령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평가회사에서 산정한 최초 경매가격이지만 가격평가 후 첫 입찰까지 2~3개월 이상 걸리며 평균 2회 이상 유찰되기 때문에 현재시세와 가격차이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따라서 중개업소 등을 통해 정확한 물건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는 일반매매와 달리 세금, 명도비용, 세입자 합의금 등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낙찰가 말고도 낙찰가의 8% 안팍을 더해 투자금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기 전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들어가 살 목적이라면 명도받을 때까지 최소 4~5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상당한 시일의 여유를 두고 참여해야 낭패 보는 일이 없다.

초보자는 아파트를 노려야 한다. 시세파악, 권리분석이 간단하고 땅보다 환금성이 높기 때문이다. 큰 수익을 내지 못해도 큰 실수를 할 가능성도 낮다. 체납관리비를 꼭 확인하라. 낙찰가율이 80%를 넘지 않아야 일반거래시장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투자가치가 있다. 대단지 위주로 공약하고 한 동 밖에 없는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단독주택은 권리분석이 최우선이다. 다가구주택의 신축건물은 토지와 근저당설정일자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권리분석은 권리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면적 50%이상이 좋다.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도 있으므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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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