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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 혹독한 검증 받는다

행안부, 검증범위 확대…허위신고 강력 제재

  • 웹출고시간2010.08.31 19:5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1일 재산이 공개된 6.2지방선거 출신 공직자들은 앞으로 혹독한 검증과 심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말까지 이들의 재산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때 더욱 엄격해 진 잣대를 적용해 허위신고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재산을 누락 신고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엄한 처분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누락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경고 및 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누락금액은 6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에서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으로 보완명령 조치 대상 금액은 6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각각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재산 공개분 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재산인 '비조회성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올해 초에는 공직자의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까지 조사하는 등 재산 검증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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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