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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2010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

31,591건 291백만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10.08.15 13:39: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은 2010년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31,591건 291백만원을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도에 부과된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는 총31,591건에 29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는 1,388건 증가하고 세액은 23백만원 증가된 금액이다.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규모(전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교육세포함)는 개인세대주 3,3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일 경우 개인사업자 55,000원과 개인세대주 3,3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농협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군청·읍면사무소나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한(구LG), 삼성, 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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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