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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10 23:20: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지난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시행초기 정부의 강력단속의지와 함께 경찰에서도 성매매단속에 적극 나서는 등 성매매업소가 자취를 감추는 듯 했지만 이후 ‘풍선효과’로 성매매는 각종 신·변종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발전(?)돼 왔다.
청주시내의 경우 하복대와 용암동 등의 성매매업소에서는 출입구 등에 CCTV설치해 놓고 경찰단속에 대비하는가 하면 일부업소에서는 벽으로 위장한 비밀출입문까지 만들어 밀실을 설치, 경찰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라는 판결을 내린 후 성기결합을 의미하던 성매매 개념이 신체의 접촉에 의한 성적 서비스로 확대됐지만 ‘스트립 방’ 등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변태업소가 늘고 있으며, 업소보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최근 성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보도방’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청주시내에만 수십 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처리장을 없애면 결국 강물 전체가 오염된다’는 특별법 제정 당시의 우려가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충북경찰에서는 이달부터 성매매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철저한 첩보수집 등 강력한 단속의지로 제대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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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