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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관리 '문제 많다' - 꼬리물기 근절 '흐지부지'

특별단속때만 '반짝'… 말뿐인 정책
충북도내 단 4곳 교차로만 단속

  • 웹출고시간2010.07.14 19:46: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월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대대적으로 선언했지만 점차 단속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초 △교차로 직진신호 우선원칙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확대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지정차로제 정착을 내용으로 하는 5대 교통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올 1월 부임한 이철규 충북청장도 경찰청 교통관리관을 지낸 바 있는 '교통전문가'로서 부임 직후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충북청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를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교차로마다 무인단속카메라와 교통경찰관을 활용한 유·무인 합동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2월 1천5건, 3월 1천687건의 꼬리물기 사범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 고무된 충북청은 특별단속 체계를 상시단속 체계로 전환, 연말까지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 단속연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4월 단속건수는 전달의 1/3 수준인 525건으로 떨어졌다. 5월과 6월도 각각 700건, 603건으로 특별단속기간에 비해 초라한 단속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특별단속기간이 끝나자 유·무인 합동체계에서 단속카메라에 의존하는 무인감시 체계로 전면 전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중 도내 주요교차로마다 교통경찰관과 모범운전자회 회원을 동원, 수시로 합동단속을 펼쳤으나 4월 이후 자취를 감췄다.

단속범위도 줄었다. 특별기간동안 도내 주요교차로 전역에서 펼쳐지던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충북청에서 지정한 단 4곳의 상습정체 교차로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충북청에서 지정한 상습정체 교차로는 청주 복대사거리와 사천교사거리, 종축장삼거리, 충주 아현사거리다. 이들 교차로에는 관내 경찰서에서 '책임경찰관'을 두고 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관내 상습정체 교차로 현황조자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청 관계자는 "그 동안 유인단속 등 적극적인 근절활동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한정된 인원 때문에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 중심의 행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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