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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29 09:54: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1년간만 무상으로 국유특허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국유특허 사용자가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 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상사용 기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1년간 사용하는 무상실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유특허 사용자는 장기간 동안 초기 비용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시장형성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국유특허를 무상으로 잘만 이용하면 발명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소득도 올릴 수 있으므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유특허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실례로 A사의 경우 한 번에 배수구를 형성하고 파종과 동시에 비료를 시비 및 복토 진압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건답직파기」란 미활용 국유특허를 사용하여 1년에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도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에 대해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출원한 특허를 말하며,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2,085건에 달한다.

이를 발명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 1,124건(54%), 국립산림과학원 173건(8%), 국립수산과학원 163건(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8건(5%), 기술표준원 82건(4%) 및 기타 44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국유특허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국유특허 목록과 신청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내의 국유특허코너와 특허청 홈페이지내(www.kipo.go.kr)의 특허로(국유특허사용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712)로 문의할 수 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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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