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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권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법적근거 마련… 충북발전 탄력

  • 웹출고시간2010.03.21 20:38: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기존 동·서·남해안 발전축 중심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에서 소외됐던 내륙권 발전계획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해안권 중심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내륙권을 포함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륙권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과 지원방안을 토대로 내륙권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첨단산업지역 및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다른 지역과 보조를 맞추고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시종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서남해안 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내륙권 발전지원법안과 함께 통합하고 법률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변경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돼 이제 바다가 없는 충북도 내륙권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충북지역이 온전히 포함되도록 하고 충북에 필요한 발전계획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도록 요구하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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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