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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성면,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 책자 제작

주민 불편사항 모두 수렴하는 민원행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0.02.09 12:31: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 단양군 단성면이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종합 안내책자를 제작해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사진은 단성면 직원(왼쪽)이 안내책자를 주민에게 배부하면서 책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

단양군 단성면이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종합 안내책자를 제작해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단성면에 따르면 노인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한 사망신고 후속조치를 알지 못해 조치사항을 간과하거나 조치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등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았다.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 자료에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사망자의 재산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취득세·상속세 등의 신고납부, 사망관련 국민연금 청구,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20가지의 사항에 대해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 행정 절차가 수록돼 있다.

표동은 단성면장은"이번 안내책자 제작으로 유가족들이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중에 일 처리를 잘 몰라 당황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민원불편해소에 앞장서는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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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