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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에이치앤티 전 대표,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 웹출고시간2009.11.26 17:5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산업단지 내 에이치앤티 대표로 재직 당시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6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주가 조작에 영향을 미친 김모씨와 함께 403억의 이익을 얻었고 이익 중 상당부분은 정 전 의원은 책임"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86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사 투자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기 않고 오히려 변명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해 87억 상당의 이익 외 정 전 의원의 이득을 알 수 없어 원심이 이득액으로 본 403억보다 추징액이 줄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07년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44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전 의원은 18대 총선 때 100억원대 차명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7월 벌금 1천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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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