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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 채무보증 또 부결

자본금확충 및 내년 사업계획 차질 불가피

  • 웹출고시간2009.10.28 15:3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속리산유통(대표 김기현)에 대한 보은군의 보증채무승인안(20억원)이 28일 우여곡절 끝에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됐지만 보은군의회가 이를 다시 부결, (주)속리산 유통에 대한 논란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번 부결 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1일 (주)속리산유통이 이달 말까지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 자금을 타 지자체 유통회사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보은군이 이 자금 20억원을 차용 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군의회와 상의해 집행하겠다는 조건을 걸며 보은군의회에서 이 안을 가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더욱 충격이 크다.

보은군의회는 이날 이 안에 대해 토의를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협의실로 자리를 옮겨 30여분의 비공개 토론이후 부결로 의견을 모아 본회의장에서 2분여만에 전원합의에 의한 부결로 처리했다.

심광홍 의장은 부결처리 이유에 대해 "의원 각 개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서 보은군의회의 입장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표결결과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그러나 비공개토론과정에서 지난 임시회 표결에서 부결입장을 보였던 두 의원이 가결시켜주자고 얘기했으나 표결결과는 지난 임시회와 같은 5:3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은군의회 한 의원은 "다섯명의 의원이 최근 한 식당에 모여 부결을 밀어붙이기로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명분도 실리도 저버린 이번 보은군의회의 부결처리로 인해 출범 7개월을 맞은 (주)속리산유통이 좌초위기에 몰리는 한편 다시 지역사회가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 관계자는 "향후 2년동안 매년 33억원(군 20억원, 농민등 13억원)씩 100억원의 자본금(현 자본금 30억원 포함)을 만들어야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보은군의회의 부결이 내년 농민등으로부터 조성해야 하는 13억원의 자본금 확충도 난관에 부딪힐 우려가 있으며 내년부터 차별 지원되는 보조금도 10억원이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 A씨는 "의회에서 속리산유통이 엄연한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보은군과 보은농민이 함께 출자한 군민기업"이라며 "은행에 예치만 해놔도 현 금리에서 연 8천만원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정부에서 주는 저리자금 융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의회 횡포고 의회가 과연 보은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집단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속리산유통 관계자는 "당장 회사가 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의회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군의 지원도 어려워져 장기적으로는 운영난이 불가피하다"며 "당장 내년도 투자가 불투명해져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야할 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관할 지자체가 채무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올해 설립된 전국 6개 시.군 농산물유통업체에 연리 1%짜리 운영자금 30억원씩을 지원키로 했으며 속리산유통은 자체 건물 등을 담보로 이 중 10억원만 융자받은 상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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