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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속리산유통

농림부 "이달 자금 미수령땐 지원 백지화"
보은군의회 보증채무승인안 재상정 촉각

  • 웹출고시간2009.10.22 19:28: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1일 (주)속리산유통이 이달 말까지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 자금을 타 지자체 유통회사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만일 보은군의회에서 이 자금에 대한 보은군의 보증채무승인안이 재승인 되지 않을 경우 (주)속리산유통의 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보은군의회가 지난 9월 18일 보은군은 연 1%, 3년 후 상환 조건인 산지유통활성화자금 30억원(현재 20억원)대한 보증채무승인안을 부결시킨 이후 보은군 지역은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여졌고 이로 인해 갈 길 바쁜 (주)속리산 유통의 사업진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23일 열리는 의정간담회에서 보증채무승인안이 재상정될 수 있도록 보은군의회가 임시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만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임시회에서 보증채무안이 다시 부결될 경우 (주)속리산유통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이 자금이 걸음마 단계인 속리산유통의 유통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한 필수적 자금이기도 하지만 향후 2년동안 매년 30억원(군 20억원, 농민등 13억원)씩 100억원의 자본금(현 자본금 30억원 포함)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으로 보은군의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상황에서 보증채무안의 부결은 곧 향후 자본금 조성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주)속리산유통의 존폐에도 직결돼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 A(42·보은읍 장신리)씨는 "이번 논쟁으로 (주)속리산유통이 방만한 경영과 부실경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상황이며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자본금 구성을 위한 증자는 물론'악성루머'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멀쩡한 회사'가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회사는 문을 닫으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그 피해는 보은군민들 자신에게 올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떠나 보은군을 위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라고 밝혔다.

속리산유통은 이 지역 농민 1천405명의 출자금(16억9천200만원)과 보은군 및 향토기업체 출연금 등 30억원으로 지난 4월 설립됐으며 보은군의회는 지난 9월'엄연한 주식회사에 군이 거액을 보증채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보증 승인안을 부결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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