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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나이트 불법벽보 '못참아'

청주지역 곳곳 1천800여장 부착… 시, 업체 고발

  • 웹출고시간2009.10.11 19:59: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 대전 유성 한 나이트클럽의 불법 벽보.

청주시가 시내 곳곳에 불법 벽보 1천800여장을 부착한 대전 유성의 한 나이트클럽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 나이트클럽은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흥덕구 1천500여장, 상당구 360여장 등 1천860여장의 개업홍보 벽보를 모텔·주택가 등지에 불법 부착했다.

이 나이트클럽은 앞서 지난 9월2일과 3일에도 흥덕구 2천여장, 상당구 500여장 등 2천500여장의 불법 벽보를 부착,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청주시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불법 벽보를 떼고 있다.

양 구청은 이에 따라 8일과 9일 건축과 직원 및 희망근로, 공공근로 참여자들과 함께 대대적인 벽보 제거작업에 나서는 한편, 나이트클럽 대표자를 관할 경찰서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 김모(52·청주시 흥덕구 내덕동)씨는 "타 지역의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개업을 알리려는 못된 심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에 이어 대량으로 불법 벽보를 부착, 청주시의 도시 미관이 상당히 저해됐다"며 "경찰과 대전 해당 지자체와 상호 협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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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