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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논리에 따라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교과부 수정명령 부당' 판결 받아낸 김한종 교원대 교수

  • 웹출고시간2009.09.03 19:0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역사 교과서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난 2일 역사교과서 출판사가 저자의 동의없이 수정.출판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을 판결을 받아낸 김한종(51) 한국교원대 교수.

김 교수는 "정권의 뜻에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정치적인 논리에 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고교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근현대사'(금성출판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밝히자 출판사가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 일선 학교에 배부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김 교수 등 교과서 저자 6명중 5명은 '교과서 내용을 정치적인 고려로 수정할 수없다'고 판단 교과서가 배포되기 전인 지난 1월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지난 2일 김 교수 등 5명이 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 판매,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교수는 "재판부가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해 발간한 행위는 저작인격권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했다"며 "지난 1월 교과서 배포를 막아달라고 했을 때 법원이 받아들였으면 임의 수정된 교과서의 사용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승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금성출판사가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오는 22일 서울 행정법원이 심리하는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예정돼 있으나 승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과부가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한 것은 30여건이 넘는다"며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지시해 고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2천139개고교중 919개 학교가 이 교과서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고 충북에서는 82개고교중 44개교가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해 30%인 13개 고교가 사용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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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