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8.06 19:40: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얼마 전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를 넉 달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그는 이임식을 통해 "정권은 짧고 인권은 길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이란 이념적 좌도 우도 아니고, 정치적 진보도 아닌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인 인류보편의 가치라는 믿음을 안고 살았고, 국가인권기구 수장으로 지켜야 할 가장 으뜸가는 업무수칙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소신과 노력은 극단적인 분리와 대립이 다반사가 되어버린 세태 아래 빛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새 정부 들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는 MB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는 말을 남기고 위원회를 떠난 것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이 발전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구속력있는 헌법상의 여러 권리 목록이 인권이다.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은 주변환경의 변화, 세계관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가장 정당한 것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한 것에 이르는 광범위한 가치 주장을 포괄한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120여 나라들이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아래 국가인권기구인 ICC를 설립할 정도로 인권의 중요성은 날로 배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경찰이 피의자 긴급체포권을 여전히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침해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속한다. 헌법 제12조3항은 인신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다만 현행법이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형소법 200조 3항(긴급체포)는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시간적 이유가 없을 때로 선을 더 긋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을 둔 것은 예외인 긴급체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예외가 오히려 원칙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충북경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0건보다 3.4%(10건) 감소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수는 219건으로, 이 가운데 55건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 기각돼 25.1%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영장신청 231건·기각 46건)의 기각률 19.9%보다 5.2% 증가한 수치다는 것이다.

긴급 체포 280건 중 61건은 영장신청을 하지 않고 풀어줘 21.7%의 석방률을 보였다. 수갑채워 조사한 뒤 무혐의 등으로 풀어준 것이다.

특히 청주상당서의 경우는 올 상반기 25명을 긴급체포해 10명을 석방, 나머지 1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3명이 기각, 무려 86.6%의 기각률을 보였다고 한다.

2급서의 경우 지난해 34.4%(29건 신청·10건 기각)인 충주서는 올해 14.6%(41건 신청·6건 기각)로 감소했다. 제천서도 지난해 33.3%(33건 신청·11건 기각)에서 올해 14.8%(27건 신청·4건 기각)로 낮아졌다.

군 단위에선 진천서와 단양서가 구속영장 6건을 신청해 절반인 3건이 기각, 50%의 기각률을 보였다. 옥천서는 구속영장 9건을 신청해 4건이 기각, 44.4%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3명을 긴급체포해놓고 모두 석방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긴포체포의 남용이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의 편의만 앞세우기 때문이라고 본다. 무조건 잡아들인 뒤 '아니면 풀어주면 된다'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몇 년 전 국가인권위와 경찰혁신위의 긴급체포 남용 지적과 개선 권고를 수용, 체포영장주의에 충실하기로 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인권경찰의 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야만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수사 독립권이 빨라질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침해는 최소화되는 게 당연하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