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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人 "13년 전속계약 벗어나고 싶다"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법무법인 통해 공식 입장 밝혀

  • 웹출고시간2009.08.03 13:3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낸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남성그룹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이 3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과의 갈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데뷔 후 5년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해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방신기'의 멤버로 2004년 초 데뷔해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 밖에 가지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했다"며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건강은 크게 악화되고 정신적 피로감 역시 극에 달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SM은 동방신기의 해외 진출을 시도하면서 갈수록 더욱 무리한 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했다"며 "결국 세 사람은 더 이상 SM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했고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세 멤버는 SM과의 전속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다"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전속계약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의 계약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또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 멤버는 SM으로부터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며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조항은 올해 2월 6일에 이르러서야 개정됐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세 멤버는 또 SM이 자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사람은 SM에 전속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속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SM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기만 할 뿐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세 사람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최종적으로 양측이 만나 대화를 통해 가장 원만한 사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줄 것까지 요청했으나 SM은 이조차 응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의 희망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 법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멤버는 SM 측이 세 멤버가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장품 사업은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 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하여야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멤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 멤버는 "많은 팬들이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절대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비록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세 사람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멤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까지나 하나이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멤버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 세 멤버는 "동방신기를 아껴주시는 팬들께는 세 사람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크게 놀라고 실망하셨을 수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더 큰 꿈을 위한 도약으로 생각하고 응원해주신다면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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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