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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동 옛 법원 부지 개발 '청신호'

오제세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 이달말 시행"

  • 웹출고시간2009.07.30 20:5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법원 검찰 부지 등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재산교환 방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돼 국유재산(중앙정부)과 공유재산(지방정부)의 교환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의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교환)의 일부가 개정돼 7월말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경우 종전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4분의 3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었으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변경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재산과 지방정부 재산의 분리 관리 △공유재산법상의 자치단체 재산 중앙정부 양여 금지 △중앙부처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국유재산도 유상 가격 정산 등 엄격한 관리 규정으로 사실상 교환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맞교환할 경우 재산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자치단체 재산과 중앙정부 재산을 맞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 의원은 "주민숙원인 수곡동 옛 법원 검찰 부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다면 지방정부 재산과 국유재산을 정산방식으로 맞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숙원사업의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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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