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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갈등 - 이젠 '상생'을 모색하자

상생발전협 구성 등 대화가 급선무

  • 웹출고시간2009.07.26 20:45: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확산 등에 반발하는 중소상인과 소비자들의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젠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않던 주민들도 홈플러스의 24시간 영업과 SSM의 확장전략을 철회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상생협약'을 지역사회와 체결할 때까지 힘을 보태겠다는 분위기다. 본보는 이같은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을 타 지역의 사례등을 통해 찾아봤다.
지난 주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대형마트·SSM문제와 관련해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명의로 삼성테스코가 청주지역에 입점했거나 추진중인 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관련해 사전실태조사를 끝내고 이달말까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에 이어 '사업조정신청'이라는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달 초 청주시의회 박용현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취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주시에 등록한 대형마트와 청주시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지역 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은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 설치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용역등 서비스업 위탁시 지역업체 선정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의 조성 등을 명시했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입점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 중소상공인 대표, 재래시장 대표, 시민 및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업무담당 공무원등으로 제안했다.

이 협의회의 기능은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상생을 위한 좋은 조례라해도 '권고' 성격에 그칠 뿐 대형마트등을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과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발족하는등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홈플러스 전주점의 경우는 지난 달 상생협약을 맺는 등 지역기여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미 부산, 전주지역등이 조례를 만들고 대형마트와 상생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청주의 경우도 조만간 상생을 위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홍순철·전창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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