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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지방의회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 확보 절실

  • 웹출고시간2025.06.22 14:52:42
  • 최종수정2025.06.22 14:52:4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괴산군의회가 20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20일 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성, 정책지원 전문인력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머물러 있다"라며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과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겪는 지역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는 더는 행정 보조 기구에 머무를 수 없으며,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난 30여 년 간의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안미선 의원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체는 사라진다"라며 "주민의 손으로 지방의원을 뽑았지만, 지방의원은 여전히 제도 속에서 무기력하게 묶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단지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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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