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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껴둔' 청약통장 펼쳐라

1순위 되려면 2년 이상 준비… 부양 가족 있으면 가점 올라

  • 웹출고시간2009.07.09 18:04: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하반기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청약통장을 아껴둔 주택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가지 청약관련 제도와 방법이 수시로 바뀌면서 청약자들의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에 세 차례에 걸쳐 분양제도의 분석과 청약통장의 활용법, 청약전략 등을 살펴본다.
◇청약통장의 종류

아파트 청약의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청약통장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외에 최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모두 4가지다.

청약저축은 주로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본인의 예치금에 따라 공공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고, 중소형 면적을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을 예치한 경우 민간에 한해 전용 85㎡이하 주택의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청약부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별 가입조건 비교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통장 전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청약예금은 청약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전략에 따른 통장 리모델링도 시도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부금과 예금 기능을 더해 제한적인 통장전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청약할 때 주택유형이나 면적을 정하면 된다.

◇당첨자 선정과 가점구성

당첨자 선정은 1순위 경쟁 발생 시 청약저축은 순차제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점제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선택한 통장 유형에 따라 다르다.

순차제인 청약저축은 동일순위 경쟁 시 5년 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납입횟수→부양가족→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반면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2~32점, 부양 가족수 5~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1~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단 전용 85㎡ 이하는 공급량의 25%, 85㎡ 초과는 공급량의 5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운에 의한 당첨도 기대할 수 있다.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1명당 5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가장 효율적이며, 특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되는데,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라면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가족 가점점수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직계존속(부모)을 부양하는 경우 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됐어야 한다.

또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직계존속과 배우자, 자녀 2명이 있더라도,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만 인정받아 3명이 된다.

무주택기간은 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지만,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 일부터 계산한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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