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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적극 홍보 나서

"시민이 만드는 조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점"

  • 웹출고시간2025.05.25 13:32:06
  • 최종수정2025.05.25 13:32:06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연서(서명)를 통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에서 대표적인 주민 참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제도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기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천시의회는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기준 제천시에서 주민조례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연서자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70인 1천620명이다.

조례 제정 청구는 대표자가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시민 스스로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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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