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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폐태양광시설 반대 현수막 철거 방침에 주민 반발

주민들, "마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부당"
시, 행정안전부 '불법 홍보물 정비 지시' 따른 것

  • 웹출고시간2025.05.18 14:44:05
  • 최종수정2025.05.18 14:44:0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건 폐 태양광패널 처리시설 입지 반대 현수막.

[충북일보] 제천시가 폐태양광패널 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반대 여론을 담은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주민들이 곳곳에 내건 반대 현수막에 대해 시가 "불법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현수막이 집회 신고가 이뤄진 장소 외에 무단으로 설치됐고 그 외 장소에서는 게시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 관계자는 "집회 장소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도 집회 당일에 한정된 것"이라며 "위반 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 측은 이러한 조치가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해 충청북도에서 전달한 '불법 홍보물 정비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시는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홍보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기간 중에는 각 정당이 특정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시의 이번 조치가 일반 주민들의 민원을 표현한 현수막까지 포함하며 과잉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담은 민원성 현수막은 일정 부분 허용되거나 묵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 주민단체 관계자는 "시청 관계자가 주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직접 철거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우리는 단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를 억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문제가 되는 시설은 봉양읍 장평2리 일대에 H사가 조성하려는 폐기물 처리공장으로 폐 태양광 모듈과 전자기기 부품 등을 분쇄·처리하는 시설로 앞서 시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분진과 유릿가루가 농지와 농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시청 앞 집회와 지역 내 현수막 설치 등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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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