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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5.11 14:31:48
  • 최종수정2025.05.11 14:31:48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과 관련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11일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21대 대선의 선거권자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시·군의 장은 이달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10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 누리집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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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