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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영동사무소, 4~6월 신고 기간 운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꼭 신고하세요!"

  • 웹출고시간2025.04.17 13:55:35
  • 최종수정2025.04.17 13:55:3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농업인이 많았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농관원은 신고 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한다.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다.

농관원 영동사무소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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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