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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대상

  • 웹출고시간2025.03.30 14:26:39
  • 최종수정2025.03.30 14:26:3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12월 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복합 경제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법인지방소득세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봤으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함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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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