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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해야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 웹출고시간2025.03.30 14:28:25
  • 최종수정2025.03.30 14:28:25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배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 등록의 의무를 준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직불사업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직접지불금의 10%가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등록이 필수적이다.

관련한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해 올해는 변경 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학수 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재배 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정보의 변경 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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