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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온상' 오명 다시 쓴 청주시

공금 횡령부터 수뢰까지
소속 공무원 잇단 비위
강도높은 자구책 '공염불'

  • 웹출고시간2025.03.24 18:00:50
  • 최종수정2025.03.25 09:44:5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천(왼쪽) 시 감사관이 24일 시청 기자실에서 비위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비리백화점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 썼다.

지난 2017년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비위, 일탈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시가 청렴도 강화 등을 통해 가까스로 이미지 쇄신에 나선지 8년만에 다시 추락의 위기에 직면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 소속 공무원 A씨가 5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가 감사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 공무원이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본청 소속 행정 7급 직원이 지난 6일 상당구 남주동 일원에서 1㎞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본청 다른 부서 소속 행정 7급 직원도 지난 1월4일 청주에서 진천까지 23㎞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본청 소속 시설 6급 팀장이 2월24일 흥덕구 비하동 일원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처럼 최근들어 시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와 비위, 일탈행위들이 잇따르면서 시는 강도높은 자구책을 제시했다.

시는 먼저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직·해임과 같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문책할 예정이다.

또한 징계처분자에 대한 페널티로 법령상 승진제한 기간에 더해 중징계는 2년, 경징계는 1년을 추가해 승진을 제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포상추천 제한 및 하급기관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의 승진제한 기간과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 2년을 합쳐 4년간 승진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직 비위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감찰을 강화한다.

시는 앞으로도 청렴콘서서, 갑질 예방교육,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교육, 보직임용자·승진자·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추진한다.

또 각 부서장 중심의 자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타 부서에서 주관하는 대면 교육시간을 일부 활용해 감사관에서 3대 비위행위 근절과 청렴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허가·보조금·계약 관련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과정 중 부패행위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감사관은 "앞으로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3대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렴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직기강 해이 발생 시 엄중 문책해 민선 8기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공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시의 자구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렴시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청렴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잡았지만 결국 3등급에 그쳐 기존 추진해오던 방식으로는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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