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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호 수상아트홀 사업 추진, 난항 예상

수공 하천 점용허가 과정 일부 어업권자 부동의
허가 동의 조건으로 수상레저 사업권 요구, 골머리

  • 웹출고시간2025.03.16 14:22:06
  • 최종수정2025.03.16 14:22:06

제천 청풍호반 수상비행기.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의 청풍호 수상비행장과 수상아트홀 활성화 사업 추진이 다양한 문제로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투자 협약한 지 4개월이 되도록 수자원공사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여기에 일부 어업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어업권자는 시에 하천 점용허가 동의를 조건으로 수상레저 사업권 교부를 요구하고 있어 시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와 민간사업자 성지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청풍호 수상비행장과 수상아트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조합은 20억원을 들여 수상비행장과 낡은 수상아트홀을 보수해 복합 수변 문화공간을 만들기로 했으며 5년 사용 후 시설물을 시에 기부하는 조건이다.

재탄생할 수상아트홀은 평상시 웨딩 시설로 이용하다 청풍호 벚꽃축제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가 수공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애초 6월까지 정비와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의 하천 점용허가도 나오지 않았다.

수상아트홀과 수상비행장은 수공 관리 수역에 소재한 시설물이어서 점용허가가 필수로 수상비행장 운영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5월 철수한 이후 시는 이를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위해 지난달 말 금성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예상하지 못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일부 어업권자가 별다른 이론이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동의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 어업권자는 지난 14일 김창규 제천시장을 만나 하천 점용허가 동의 조건으로 수상레저 사업권 교부를 요구하며 시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는 "어업권자가 어업과 상충하는 수상레저 사업권을 요구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유람선이 다니는 수역에 수상레저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해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으로 신속히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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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