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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출 브로커 공모해 불법대출 해준 전직 농협직원들 재판행

  • 웹출고시간2025.01.15 16:27:56
  • 최종수정2025.01.15 16:27:55
[충북일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5일 대출브로커 A씨와 전 농협은행 지점장 B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 농협은행 여신팀장,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 1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5년 동안 허위 차주를 내세우거나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4차례에 걸쳐 약 13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용이 불량해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농협은행 지점장이었던 B씨와 여신팀장은 A씨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차주를 내세웠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 대출을 해줬다.

B씨는 대출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 차주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여신팀장은 퇴직 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된 농협은행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조직적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농협은행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법인 등과 유착해 불법 대출을 실행한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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