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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설피해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 선포…국비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받아

  • 웹출고시간2024.12.18 17:27:02
  • 최종수정2024.12.18 19:27:37
[충북일보] 음성군이 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8일 충북도와 음성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26~28일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충북 음성군 9개 읍면을 비롯해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이다.

이들 지역은 폭설 당시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 하우스, 축사, 인삼 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곳이다.

정부는 지난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 조사를 벌여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액을 초과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음성군의 경우 폭설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1.8배에 달하는 227억원으로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앞서 군은 국·도비 교부 전이라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가용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응급복구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폭설피해 주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진석·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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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