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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특광역시 도시 시행

  • 웹출고시간2024.12.01 14:54:53
  • 최종수정2024.12.01 14:54:53
[충북일보] 세종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시행되는 특별 대책으로, 세종시를 비롯,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대전, 부산 등 전국 주요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해당 시간대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생계형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고려해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발된 다음 날 전자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자신의 차량 등급과 저공해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황진서 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신속히 참여해 달다"고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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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