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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뒤 전화·SNS 업무지시 금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보호 조례 추진

특별휴가 양육 8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성희롱·민원인 피해 공무원 휴가 신설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 "사생활 침해 막고 휴식권 보장"

  • 웹출고시간2024.11.10 15:10:30
  • 최종수정2024.11.10 15:10:30
[충북일보] 세종시 공무원의 휴식 보장을 위해 근무 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최대 3년 동안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94회 정례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김영현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새내기 도약 휴가, 성희롱·민원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 외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다만 재난 안전 등 비상사태 긴급상황은 예외다.

공무원 특별휴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특별휴가를 '기존 5살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늘렸다.

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 도약 휴가 3일, 성희롱 및 민원인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 5일을 주는내용이 신설됐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제94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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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