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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개원의들도 동참할까

의협 오는 18일 전면 휴진 총파업 예고
도내 의료진 투표결과에 따라 단체행동 참여 분위기
개원의 당일 휴진, 단축 진료 등 총파업 가세
정부, 개원의 진료·휴진 신고 명령

  • 웹출고시간2024.06.10 18:06:50
  • 최종수정2024.06.10 18:19:56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의정 간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청주의 한 병원 빌딩에 각 분야의 병·의원 등이 입주해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18일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지역 의료 현장에도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표 결과 유권자 11만 1천861명 중 7만 800명(투표율 63.3%)이 참여해 73.5%(5만 2천15명)가 휴진과 함께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도내 의료진들은 투표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분위기다.

도내 주요 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은 오는 12일 충북대 의대·비상대책위원회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의협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의에서 비대위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충북대 의대 교수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의대 교수들이 총파업에 대거 참여하게 된다면 진료에 일부 차질이 생겨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도내 개원의들까지 파업 당일 휴진을 하거나 단축 진료를 계획하는 등 총파업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다만 개원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의사 개개인의 자율 참여로 파업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율은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내 한 개원의는 "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개원의들은 파업 당일 휴진을 하거나 단축 진료를 하겠다는 분위기"라며 "개원의들은 파업 참여를 통해 실익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의사회 관계자는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 여부에 대해선 충북의사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만 충북의사회는 의협과 뜻을 함께할 것이고 총궐기대회 이후 추후 행보는 정부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의협과 대학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까지 휴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개원의들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각 개원의에게 오는 18일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계획한 병원은 13일까지 신고해달라 요구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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