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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기준미달 도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없어"

  • 웹출고시간2009.05.31 19:3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미달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로 기인한 것이라면 도로 관리청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유족에게 지급한 교통사망사고 보험금 중 일부인 3천820여만원을 달라며 H보험사가 충북도와 진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길어깨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차량이 보행자를 피해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 피해자도 길어깨로 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설사 사고 지점 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거나 도로의 길어깨로 통행하는 것이 불편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2007년 11월21일 진천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유족에게 보험금 9천5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관리관청인 충북도와 진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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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